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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6 2013나61901
차별구제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청약의 유인행위 중지 금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우울한 기분상태와 고양된 기분상태가 교차되어 나타나는 증상)로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정신장애 3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하면, 양극성 정동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신장애 3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원고는 위 증상으로 2003년경 2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관해(寬解, 증상이 호전되어 외견상 치료된 것처럼 보이는 것)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정신과 면담 및 약물 처방을 받고 있고, 2008년경부터는 수필 작가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8. 26. 피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 B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보험 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 상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B는 원고와의 가입 상담 중 원고가 신경계통 약물을 복용한다는 말을 듣고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한 뒤 통화를 마쳤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담원 : 고객님 제가 행복플랜이라는 보험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원 고 : 그런데 저기 제가 가입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 상담원 :

네. 어디 아프세요

원 고 : 아픈 데가 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비보험이 아니라 적금수익을 붓는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서 가입을 시작했는데 가능한가요

상담원 : 어디아프세요

고객님 원 고 : 약 먹는 게 있어요.

상담원 : 어떤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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