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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5가합432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066,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A아파트 5개동 26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를 포괄승계한 법인이다.

피고는 2009. 3.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하였다가, 2014. 8.경 분양전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위 5개동의 동별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하자의 발생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금액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하자를 ‘1년차 하자’, 2년인 하자를 ‘2년차 하자’, 3년인 하자를 ‘3년차 하자’, 5년인 하자를 ‘5년차 하자’, 10년인 하자를 '10년차 하자'라 한다

). 구분 사용승인 전(원) 사용승인 후(원) 합계(원) 미시공/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95,978,300 68,988,700 111,701,700 41,509,600 4,558,400 125,900,500 448,637,200 전유 부분 97,389,600 69,980,900 15,782,800 1,086,800 533,500 495,000 202,732,200 합계 193,367,900 138,969,600 127,484,500 42,596,400 5,901,900 126,395,500 633,905,800 [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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