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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68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13 행의 “ 출입국 관리법” 을 “ 구 출입국 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 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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