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20가단105767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173.85㎡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173.85㎡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