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6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다가구주택(5가구) 154.23㎡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다가구주택(5가구) 154.23㎡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