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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4 2017노1408
수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바, 이는 상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반하여 전체 국민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아들이 장기간 같은 음식점을 신고 없이 운 영하였다는 식품 위생법위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업주를 변경해 가며 불법적인 음식점 영업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2016. 5. 4.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계속하여 같은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가 확정된 후 2016. 6. 28. 남양주시 E 외 2필 지에 2 층 건물을 신축하여 2 층에 가족들이 거주하면서 2016. 7. 15. 경부터 2016. 11. 15.까지 1 층( 면적 108.4㎡ )에서 식당을 운영한 것인바, 위와 같이 불법으로 영업한 기간이 4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현재 1 층에 있는 음식점 관련 시설을 모두 철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아들 D이 새로운 장소로 음식점을 이전하여 적법하게 영업신고까지 마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장소에서의 불법적인 영업이 계속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2016. 8. 경 전립선 암 진단을 받은 후 뼈에 전이 되어 2016. 9. 23. 수술을 받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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