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04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C에서 농산물 생산 및 그에 속하는 각종 부대사업으로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D’ 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7. 3. 12.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 E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2014. 7.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7.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지상 건물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120㎡ 의 공간에 커피 머신, 냉장고, 주방, 객석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커피, 다류, 빵, 퀘 사 디아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약 6,000만 원, 월 평균 약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7.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지상 건물 1 층에서 영농조합법인 B 소유, 피고인과 E이 같이 관리하는 철근 콘크리트구조 마을 공동구 판장 중 약 120㎡ 부분을 휴게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 없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 1의 가, 나 항과 같이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