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7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 F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여 고령의 피해자 J, L로 하여금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