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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88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9. 2.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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