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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7나58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들을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 유치권행사 및 부당가압류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공사대금 채권은 그 변제기가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위 D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가 준공된 2015. 10. 30.부터 1개월 이내인 2015. 11. 30.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2015. 11. 9.경 피고들의 각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빌라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원고의 위 빌라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준 소외 회사의 명의를 모용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부당하게 원고의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빌라 에이동 6세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액(청구금액) 735,897,642원의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 유치권행사 및 부당가압류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에이동 6세대를 적기에 분양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쳐 분양가 하락, 분양지연으로 인한 분양대금 납입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등 합계 208,241,582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이를 참작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위자료로 7,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피고들의 유치권행사는, 당시 원고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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