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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1.12 2014나171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뒤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N가 토지소유자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건물철거 등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M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N에게 미치는지는 본안소송에서 심리할 사항이므로 본안소송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N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있으면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참조), 토지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청구원인을 일부 수정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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