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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75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 등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 부분을 ‘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G 원심판결 문에는 ‘F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라고 보인다.

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고시원 방에 해충 약을 쳐 달라고 요구하자 E이 ‘ 고시원에서 나가라’ 고 하여 말다툼을 하였을 뿐, E을 손으로 밀치거나 몸이 부딪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② E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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