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5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C과 함께 전자제품을 저렴한 값에 구매한 후 되파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자금 투자 및 사무실 관리 업무를, 피고인은 전자제품 판매 및 수금 등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448-16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신풍점에서 시가 579만 원인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다음, 그 무렵 위 가전제품을 다른 거래처에 되팔고 취득한 현금 약 579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이를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구매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 및 피해자의 금원 또는 신용카드로 구매한 가전제품을 되팔아 취득한 금원 합계 약 147,613,000원 상당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자제품을 판매한 업체인 E회사의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자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수협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도박에 탕진한 점, 피해 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