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에 1,000만 원을, 3일에 600만 원의 이용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세금 감면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2018. 12. 31.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