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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12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에 1,000만 원을, 3일에 600만 원의 이용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세금 감면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2018. 12. 31.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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