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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노3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한편, “다시는 입에 술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②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연령,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병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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