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8.20 2020도694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