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04 2020고단2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23:4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