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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9384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산시 G 전 721㎡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이유

1. 부등산등기의 현황 등 피고 B, C, D, E 및 H, I는 2000. 9. 6.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1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6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08. 10. 9. 이 사건 토지 중 I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앞으로 2008. 8. 18.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2. 1. 이 사건 토지 중 H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6. 1. 2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 경위 및 원ㆍ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기 보다는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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