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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19도18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처벌조항의 근거인 도로교통법(2018. 2. 9. 법률 제15364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21363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이 그 자체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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