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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9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06:3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20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아 우, 씨 발 놈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CCTV 발췌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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