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4062 (1996.03.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양도 후 법령에서 규정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9.30 경상남도 창녕군 OO면 OO리 OOOOO 대지 728㎡, 주택 51.75㎡(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91.9.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95.4.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13,270원을 결정고지한 후, ’95.5.29의 청구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95.8.31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9,381,3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3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91.9.13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7,400,000원에 취득하여 20,9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3,500,000원에 불과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세액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의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86누451, ’87.6.23).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심사청구시 양도차익이 3,5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면 자산양도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양도 후 법령에서 규정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