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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17. 선고 2014노5228 판결
모욕
사건

2014노5228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장수(직무대리, 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H(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고정4097 판결

판결선고

2015. 4.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경찰관이 늦게 출동하여 일어난 일이라며 경찰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 개선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삼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담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 판사 홍이표

판사 정다주

판사 조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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