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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2재고정7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지성산업 주식회사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4. 4. 2. 21:14경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국도 25호선 소재 대산고정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단속근무자가 과적여부를 확인하고자 계측대 진입을 유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운행하다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사진촬영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호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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