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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4.11.15 2004고정481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지성산업 주식회사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 지성산업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4. 4. 2. 21:14경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국도 25호선 소재 대산고정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단속근무자가 과적여부를 확인하고자 계측대 진입을 유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운행하다가 CCTV(무인단속카메라)에 사진촬영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2. 피고인 지성산업 주식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정 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도주차량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1.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 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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