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민경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중 ‘극장’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학교’부분과 결합하여 형사처벌조항을 이루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규정한 ‘각 학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 그 부분의 적용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법률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단순위헌결정과는 달리 법률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면서 다만 그 적용만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그 법률의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므로 유죄의 판단을 하여야 하며, 설사 법률의 적용중지를 명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더라도, 본건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판 단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여 위헌결정의 효력에 있어서 장래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하나, 위헌결정의 장래효가 무제한으로 관철되는 경우에는, 위헌결정 이전에 위헌법률에 의하여 이미 그 구성요건이 충족된 모든 법률관계에 대하여, 특히 당해사건에조차 위헌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그 위헌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발생한다. 만일, 당해사건에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부정한다면, 이는 동시에 위헌결정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이익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은 그 전제가 된 당해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헌법 제107조 제1항 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사건에 한하여는 소급하는 것으로 보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다음 당해사건을 재판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만일 제청을 하게 된 당해사건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청 당시 이미 위헌 여부 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제청조차 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당해사건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그 적용중지를 명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학교’부분과 결합하여 형사처벌조항을 이루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규정한 ‘각 학교’에 관한 부분은 적어도 이 사건에 관한 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