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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802 판결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5(3)민,163]
판시사항

처의 명의로 된 영업 감찰로서 영업을 하는 남편 소유의 상품에 대한 강제 집행의 효력

판결요지

처의 명의로 된 영업감찰로서 영업을 하는 남편소유의 상품에 대한 강제

집행의 효력.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의 규정에 부부간에 특유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여자가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가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인은 1943.4.22 혼인하여 동거중 부부가 주거지 근방 시장에서 북성상회라는 상호로 포목상을 경영하되 상회의 영업감찰은 원고명의로 되어있으나 상점의 물건들의 소유자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고 원고는 물품을 판매하는데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배척한 조처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소론세금 영수증(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이 원고명의로 되어있음은 영업감찰을 원고명의로 받은 결과이고 집달리 대리가 가압류집행 당시에 원고가 이의없이 입회한 사실도 원심인정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영문을 모르고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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