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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8 2014고단5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장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양식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부당하게 기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신고하려는 사람들에게 3만 원 ~ 5만 원의 대가를 받고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경 포항시 남구 C, 23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부금 영수증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기부자 성명란에 ‘D’, 기부금 단체명란에 ‘B’, 기부금 단체 사업자등록번호란에 ‘E’, 기부내용란에 ‘1,900,000원’, 수령인란에 ‘B장’이라고 기재한 뒤 수령인란 옆에 미리 준비한 위 B장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장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97회에 걸쳐 B장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 29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경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있는 주식회사 롤앤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부자 D'으로 되어 있는 기부금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95회에 걸쳐 B장 명의로 된 위조된 기부금 영수증 295장을 행사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 D이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 허위로 기부금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1. 12.경 위와 같이 위조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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