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04.24 2012노7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칼과 니퍼를 사용하였으나 위 범행도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장애인인 처와 딸, 그리고 유치원생인 아들이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6. 11. 20.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의 제2유형(특수강간) 기본 영역, 징역 5년 ~ 8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형사책임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