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2 2013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9.과 2010. 8. 30.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7. 9. 19: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에 있는 신흥냇가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구향리에 있는 오복가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