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2861 (1998.3.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골프장 조성공사중 흙파기 및 성토공사와 잔디 및 화목류 식재ㆍ조경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나, 경사면 콘크리트 및 우수관공사는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중0033
[따른결정]
2007구0770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1997.8.16 청구법인에게 경정결정고지한 1996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3,022,630원 및 1997년 제1기(예정)
분 부가가치세 296,890,000원의 부과처분과 1997년 제1기(확
정)분 293,335,570원의 환급결정처분은 청구법인이 OO종
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법면 및 우수관 보수공사 용역을 제공
받고 교부받은 1996.8.2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00,000,000
원, 부가가치세 70,000,000원)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하고, 청구법인의 나머지 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OO리 OOOOO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1996년 제2기분 938,449,700원, 1997년 제1기분 1,234,737,410원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1996년 제2기분 및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1996년 제2기분과 1997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는 환급결정을 받았고, 1997년 제1기(확정)분 부가가치세는 환급결정을 받지 못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1996년 제2기분 248,202,390원, 1997년 제1기분 534,423,000원 합계 782,625,39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과 기타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3,358,182원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1997.8.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분 273,022,630원, 1997년 제1기(예정)분 296,8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7년 제1기(확정)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93,335,579원만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6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지만 토지와 구별되는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세법에서 구축물의 범위가 정하여진 것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기준 제20조 제3호의 구축물의 범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쟁점매입세액은 구축물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공사비내역을 살펴보면, 토지조성공사비로 320,000,000원, 토지정지공사비로 35,718,000원, 법면 및 우수관 보수공사비로 2,146,202,182원, 잔디 및 화목류 수목이식공사비로 4,818,471,637원, 조경공사비로 505,862,182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은 골프장의 토지조성공사와 조경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임을 알 수 있고, 이를 세분하면 토지조성공사와 토지정지공사는 토공으로, 법면 및 우수관공사는 옹벽·배수로공사로 분류되고 잔디 및 수목이식은 잔디식재와 조경공사로 분류할 수 있는 바, 골프장조성공사 중 토공, 연못공, 잔디식재, 배수공사, 옹벽공사 및 조경공사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로서 이는 골프장용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에 해당하고 그 공사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골프장 조성공사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라 구축물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골프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골프장 조성공사 중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와 관련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의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 94중0033, 1994.10.24외 다수 같은 뜻임), 여기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별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건 관련 도급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골프장 조성공사를 공사내용별로 살펴보면,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조성 및 정지공사비로 355,718,000원, 골프장 홀 내·외부와 훼어웨이 등 골프코스내의 잔디 및 화목류 식재공사비와 조경공사비로 5,324,334,000원, 법면 및 우수관 보수공사비로 2,146,202,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토지조성 및 정지공사는 골프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흙파기, 성토 및 지면고르기 등을 위한 공사로서 이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공사이고, 골프코스내의 잔디 및 화목류 식재공사는 홀 내·외부와 훼어웨이에 잔디를 심어 그린을 조성하고 코스내의 조경나무를 식재하는 공사로서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로 보기보다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공사로 보아야 하고, 법면 및 우수관 보수공사는 홀과 홀사이의 경사면의 토사석이 빗물로 인하여 홀 내부나 훼어웨이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사면을 성토한 후 그 위에 잔디 및 수목류를 식재하고, 경사면 중간에 콘크리이트 구조물로 우수관을 만들어 빗물이 하수도로 잘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공사임을 알 수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대부분의 공사는 골프장내의 코스조성과 관련된 공사로서 토지의 조성을 위한 흙파기 및 성토와 홀 내·외부, 훼어웨이 및 법면 등 골프코스내의 잔디 및 화목류 식재공사로서 토지와 구별되는 구축물 공사로는 볼 수 없고 골프장의 코스조성과 관련된 공사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국심 94전0047, 94.9.27외 다수 같은 뜻임), 법면 및 우수관 보수공사 중 청구법인이 1996.8.20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한 700,000,000원은 홀과 홀사이의 경사면에 콘크리이트 구조물과 우수관(하수로와 연결됨)을 설치한 공사비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토지조성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구축물 공사로 구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의 콘크리이트조의 하수도인 구축물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국심 93중3086, 94.7.28외 다수 같은 뜻임),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