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3977 (2013.11.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가「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 옆의 나대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6.15. OOO 대지 299.4㎡를 양도한 후, 동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동 토지 중 205.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와 관련없는 옆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3.7.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내용에 따라 실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토지의 경우(교회의 주차장 및 콘테이너로 만들어진 교회별관으로 사용) 소유주와 지번의 다름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교회의 부수토지라 주장하지만 교회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교회건물과 지번이 다른 토지이며, 또한 교회건물과는 별개의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어 단순히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교회의 부수토지라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보는⌜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니므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3)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2호에 해당하는「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부수토지도 아니고, 주차장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대지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2.10.10. 매매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2.6.15.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담임목사 김OOO은 확인서에서 OOO의 OOO가 연접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2003.9.1.부터 2012.6.15.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 청구인이 출석하고 있는 동 교회가 구두상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는 쟁점토지가 OOO 옆(담으로 구분)의 나대지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상 컨테이너에는 OOO전용주차장 및 별관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다.
(3)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4호에서「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는「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및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OOO 옆의 나대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