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5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분할변제를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정상을 양형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2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위 분할변제 약정 전에 2,800만 원이 변제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피해회복된 것이 없고, 원심에서의 위 분할변제 약정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5. 12. 31.에서야 분할금의 지급을 시작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사칭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