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2675 (2019.06.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① 이 건의 경우 쟁점임목을 쟁점부동산과 구별된 독립한 거래 객체로서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라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으로 본 이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목과 관련된 비용 중 ‘식재 인건비’, ‘묘목 값’ 등만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목과 관련된 비용에 관한 증빙을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쟁점임목의 ‘식재 관련 비용’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지․관리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쟁점임목과 관련된 비용 중 ‘식재 인건비’, ‘묘목 값’ 등 취득원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②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쟁점부동산의 개별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심리자료를 새롭게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증빙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2.28. 청구인들에게 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OOO 답 1,458㎡ 외 다수의 토지 및 건물, 이에 포함될 지상 임목 등에 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 답 1,458㎡ 외 다수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면서 ‘OOO식물원’이라는 상호로 식물원을 운영하였는데, 2016.10.20. 쟁점부동산 및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 및 식물 등(이하 “쟁점임목”이라 한다)이 경매를 통해 전체 경락가액 OOO원에 일괄 양도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17.1.2.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가로, 증여로 취득한 것은 기준시가로, 나머지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실제 필요경비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개산공제하여 신고하였다가, 2017.11.10. 당초 누락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신고하면서 추가적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8. 실제 취득가액 등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임목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으로 보는 이상 쟁점부동산 지상에 식재된 쟁점임목의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2006년 ‘식물재배원가’를 ‘식물’ 계정으로 대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서만 확인되는 반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계정은 ‘기타’로 나타나는 점에서 실제 쟁점임목의 가액을 반영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되어 있는 표준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표준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과 같은 계정과목은 해당과목을 찾아 그 금액을 기재하고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란에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재무상태표에는 시설장치 OOO원, 식물 OOO원이 있었으나 국세청 표준재무상태표에는 위 계정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이 없어 이를 “2. 유형자산” “(11)기타”란에 적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OOO식물원의 재무상태표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별도 첨부하였는데 위 식물 가액 OOO원은 국세청 전산망상의 표준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고, 이는 연도별 재무제표, 타 계정에서 식물계정으로 대체된 내역의 전표사본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임목과 관련된 비용 중 인건비만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될 뿐, 원재료‧복리후생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당시 사실대로 기장한 장부가 있고 이를 기록한 장부, 적법하게 신고한 ‘연도별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에 첨부된 부속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자산’으로, 2006년 이후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 일관성이 없고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2005년까지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대응하는 비용이 있을 수 없고, 쟁점임목 관련 비용은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소득세법 기본통칙」97-0…3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제3항에서 ‘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쟁점임목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임목 관련 비용은 나무 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아니고 나무의 구입가액, 구입한 나무를 식재하는데 사용된 인건비등 나무의 구입비용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가래가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해당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추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내역이 경정되어야 한다.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에서 추가로 제출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들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 실제로 작성된 것이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증,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의 경우 해당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와 계약금 영수증 수령인이 다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필지별로 등기원인일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수 매수자 중 1인이 대표로 계약금 영수증에 수령인으로 기재하였고, 토지거래허가 문제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잠시 하였다가 다시 환원한 것이며, 당시 지번이 분할되지 아니하였던 토지들은 등기이전을 동시에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처분청은 위 상황을 배제한 채 제출된 계약서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 양도시 입금증, 영수증 등 관련 증빙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목의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청구인들은 1999.8.10. OOO식물원을 개업하였고 2005년까지 식물재배에 들어간 비용을 ‘식물재배원가’라는 자산항목으로 계상하였다가 2006년 ‘식물재배원가’ 계정을 ‘식물’이라는 계정으로 대체하면서 그 이후로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내용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서만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계정은 ‘기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대로 식물의 가액을 반영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인건비만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원천세 신고를 통해 확인될 뿐, 원재료, 복리후생비 등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한 소명요구에 청구인들은 자료제출도 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청구인들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동일한 비용에 대해 2003년~2005년 기간 동안자산으로, 2006년 이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 회계처리에 일관성이 없고 모두 사업소득에서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비용은 양도소득세에서의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이 계상한 ‘원재료’ 계정은 묘목 등의 구매비용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명세 역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소득세법 통칙」97-0…3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제3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임목의 원가를 양도소득세에서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개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기초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추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재산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중개업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매매계약서 중 일부는 거래가액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반면, 또 다른 매매계약서는 너무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 실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특히 계약자명, 계약금 영수증 수령인, 중도금 영수증 수령인이 모두 다른 계약서의 존재도 확인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당초 경정청구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증빙 등에 대해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제출하지 않았다.
(3)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대로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이 반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임목 관련 비용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추가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2>․<표3>과 같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쟁점부동산 개별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쟁점부동산 개별 필지 및 청구인들의 당초신고금액과 심판청구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4>․<표5>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 쟁점임목을 쟁점부동산과 구별된 독립한 거래 객체로서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라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으로 본 이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목과 관련된 비용 중 ‘식재 인건비’, ‘묘목 값’ 등만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OOO,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목과 관련된 비용에 관한 증빙을 보면「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쟁점임목의 ‘식재 관련 비용’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지‧관리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임목과 관련된 비용 중 ‘식재 인건비’, ‘묘목 값’ 등 취득원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해당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추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관련 신고내역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쟁점부동산의 개별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심리자료를 새롭게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증빙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