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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1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한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동구 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2. 21. 부터

2. 24.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 게임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 몰랑 크레인’ 게임 기 1대, ‘ 럭셔리 자 이언 츠’ 게임 기 1대 등 인형 뽑기 게임 기 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1 회당 1,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적지 않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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