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065 (2014.06.25)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가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출자금 ㅇㅇ억원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과 △△△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10. OOO와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OOO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3.10.1. OOO를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공동대표자 미동의, 대표자 신분증 및 도장의 제출이 없어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10.23.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OOO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상가의 임차인인 OOO로부터 쟁점상가를 전대받기 위하여 OOO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OOO는 쟁점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서울고등법원 2014.2.13. 선고 2012나100526 판결)로 밝혀졌으므로, OOO를 공동사업자에서 탈퇴시키도록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OOO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12.12.10.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동업계약서(이익분배비율 : 청구인 70%, OOO 30%)를 제출하여 OOO을 공동사업자에서 탈퇴시키고 청구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정정된 바 있고, OOO는 쟁점사업장의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 등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였다고 하면서 공동사업에서 탈퇴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과 OOO의 주장이 상반되므로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사항 변경내용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2011.6.10. OOO가 공동사업자(지분율 : OOO 30%)로 사업자등록한 이후 2011.10.17. 공동사업자가 OOO로 변경(지분율 : OOO 30%)되었다가, 청구인이 2012.12.10. ‘동업계약서(2012.11.29. 작성)’를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를 OOO에서 청구인·OOO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지분율 : 청구인 70%, OOO 30%)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10.1. OOO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배제하고 1인 대표자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공동대표자 미동의, 대표자 신분증 및 도장의 제출이 없어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10.23.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2.11.29. 작성의 동업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는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출자금 OOO원을 청구인이 70%, OOO가 30%를 각각 출자하고, 매년말 결산 후 이익을 출자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상가를 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였으며,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 이전에 설치된 집기 및 비품을 인수하고 2012년 5월 기존 공동사업자인 OOO 외 3명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OOO원에 양수하되, 양수대금은 기존 공동사업자인 OOO의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및 쟁점사업장 종업원의 연체된 급여 채무 등과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조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6.13.부터 아래 <표>와 같이OOO의 요청) 또는 OOO 명의로 월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쟁점사업장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설물사용대가(또는 월세상당액)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되거나 OOO에게 배분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임대인 ‘OOO 외 47인’과 임차인 OOO 간에 건물인도 등에 관한 소송[서울고등법원 2012나100526, 2012나100533(반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의 항소심 판결서(2014.2.13.)에 의하면, OOO는 2002년 1월경 (주)OOO으로부터 쟁점상가 등을 임차하였으나 차임 및 관리비 연체로 인하여 2008.5.27.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OOO는 임대인에게 쟁점상가를 인도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쟁점상가의 전대인일 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703조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가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출자금 OOO원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면서 기설치되어 있던 집기 및 비품을 인수하고, OOO에게 월 OOO원을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