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체비지 대장에 등재않고 전매한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1917 | 양도 | 1991-11-18
[사건번호]

국심1991부1917 (1991.1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규정하는 환지처분공고일(91.4.8) 이전에 양도한 토지이므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미등기양도제외자산】

[주 문]

동울산 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양도소득세 6,682,400원 및 동 방위세 1,336,480원의 과세처분

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동구 OO동 OOOO OOO OOOO OOOO소재 대지 5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3.25 취득하여 90.4.30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체비지이므로 등기할 수 없는 재산이지만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변동상황을 등재하여야 함에도 등재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0년귀속 양도소득세 6,682,400원 및 동 방위세 1,336,480원을 91.1.16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7 이의신청 및 91.5.23 심사청구를 거쳐 9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공동주택외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집단체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득이 양도하였으며 당초 취득시 중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체비지증명서를 가지고 토지구획 정리조합의 사무실에 가서 체비지대장으로 보이는 장부에 청구인의 주소·성명·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는데 동 체비지대장의 사본을 발급받고자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알아본 바, 법원에 제출되어 보관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므로 동 사본을 발급받지 못하였을 뿐이며 쟁점토지는 체비지로서 소득세법기본통칙 1-2-67...6의 2에 의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있을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9조제66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OOOO토지구획정리조합 정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실을 조합에 신고하여 체비지대장에 소유권변동상황을 등록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고, 울산시장은 이 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86조의 2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미등기·미등록 과세물건으로 보아 취득세 산출세액에 중가산세인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며, 소득세법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가 미등기전매함으로써 과세자료의 미노출로 인한 탈세와 부동산투기거래를 막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체비지대장에 명의변경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자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과세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공동주택외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득이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기억으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보관하는 체비지대장에 소유권이전내용을 등재한 바 있고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7...6의2에 의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에 의하면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자인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산업주식회사가 OOOO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이고 이를 취득한 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규정하는 환지처분공고일(91.4.8) 이전에 양도한 토지이므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동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7...6의2, 제2호).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