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2:43 경 구미시 형곡동 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형 곡 1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114% 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 운전 범행과 약 4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