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2579 (1991.03.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된 자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도록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동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 되므로 상호신용금고의 당좌차월 및 콜자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치 아니하며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에서 금융업(신용금고)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88사업년도분 법인세 실지조사 결정시 익금가산금액 214,758,913원(법인세등 202,240,175원, 주주임원 상여금 손금불산입액 3,000,000원,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따른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액 9,353,650원, 업무무관자산 취득관리비 해당분 손금불산입액 165,088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5,592,960원 및 동 방위세 901,3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10 심사청구를 거쳐 9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상에는 동 법 제18조의 3에 규정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 차입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7...18의 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3항 전단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항 후단 및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등에서는 외형상으로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자의 성질이 자산인지, 원가인지, 영업외 비용인지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작용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상호신용금고의 당좌차월 및 콜자금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제9호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포함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일반기업의 경우 영업의 비용인 지급이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데 상호신용금고의 당좌차월 및 콜자금의 지급이자는 영업비용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작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는 차입경영을 일삼는 기업에 대한 비생산성자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기업자금의 건전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데 금융업의 경우 관련법규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담보권 실행에 의한 취득시에도 지체없이 처분토록 되어 있으며 은행감독원 등의 철저한 감독을 받고 있어 제도적으로는 투기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은 할 수 없게 되어있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나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은 위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국세청 법인 22601-2243, 86.7.14)되므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상호신용금고의 경우에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상호신용금고 법 제17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법인세 법 제18조의 3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지만, 위 차입금 이외의 차입금 즉 당좌 차월 또는 콜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므로(재무부 소득 22601-898, 87.11.13 국세청법인 22601-1951, 89.5.30), 처분청이 같은 견해에 서서 당좌차월 및 콜자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3 규정을 적용한 이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호신용금고가 지급하는 당좌차월 및 콜자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규정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첫째,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상호신용금고의 당좌차월 및 콜자금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둘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영업외 비용인 지급이자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상호신용금고의 당좌차월 및 콜자금의 이자는 영업비용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셋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규제하는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8조의 3,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보면 다른 법인의 주식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동 법령에 의하여 계산한 일정금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인 차입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고,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7...18의 3 제3항 전단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대하여는 그 성격상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규정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동지, 국세청 법인 22601-2243, 86.7.14)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중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차입금이 아닌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규정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동지, 재무부 소득 22601-898, 87.11.13, 재무부 법인 22631-1117, 90.11.15, 국세청 법인 22601-1951, 89.5.30)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상호신용금고의 당좌차월 및 콜자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게 되면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모두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데 이렇게 되어서는 88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서 『령 제37조의 2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된 자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도록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동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 되므로 상호신용금고의 당좌차월 및 콜자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치 아니하며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