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구미시 D 임야 1904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미시 D 임야 1904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2. 17. 피고 B과 E, F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C이 2013. 8. 12. 이 사건 임야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2013. 8. 5.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18. 11. 13. 이 사건 임야 중 F의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6.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각 3분의 1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경매분할 방식을 원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에 선조의 분묘가 있어서 공유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등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