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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5153882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S 임야 15,36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S 임야 15,36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별지 공유자 지분일람표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제3회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매분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위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 도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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