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빌딩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보라 안과 병원 쪽에서 운 천 저수지 쪽으로 우회전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일출 전 시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남, 73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15. 10:35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에 의한 심 폐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사고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