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4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17: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며 식당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위 식당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D식당 출입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 경위 등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