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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646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4. 11. 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원고가 2014. 7.경 피고에게 31,295,000원 어치의 기계부품을 납품ㆍ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계부품 대금 31,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4. 1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다, 원고가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고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등 여러 사정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자금 사정이 딱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막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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