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9 2014고정4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수산물도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5.부터 2014. 6. 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786,870원, 2010. 6. 1.부터 2014. 6. 3.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5,304,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금원 지급에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6. 27.부터 2014. 6. 3.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5,116,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범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