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3. 20:35 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엔돌핀 노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담 안로 152-9, 진 례 육묘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199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