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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18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57,99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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