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2:25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애기소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벽산 블루 밍 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약 1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