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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47,476원과 그 중 40,970,629원에 대하여는 2016. 8. 20.부터 2018. 1. 1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빌려 주었다.

1) 2015. 3. 16. 1,700만 원, 변제기 2015. 4. 15., 이자 약정 없음 (제1채권) 2) 2015. 5. 1. 900만 원, 변제기 2015. 5. 10., 이자 약정 없음 (제2채권) 3) 2015. 7. 28. 1,000만 원, 변제기 2015. 8. 7., 이자 약정 없음 (제3채권) 4) 2016. 2. 25. 1,140만 원, 변제기 2016. 3. 25., 이자 약정 없음 (제4채권) 5) 2016. 4. 20. 1,900만 원, 변제기 2016. 6. 19., 이자 연 36% (제5채권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법정충당의 내역’ 중 변제금 란 기재와 같이 2015. 10. 20. 421만 원, 2015. 11. 20. 112만 원, 2015. 11. 23. 200만 원, 2016. 3. 25. 12만 원, 2016. 4. 1. 50만 원, 2016. 8. 19.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위 각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법정충당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별지 ‘법정충당의 내역’(원 미만은 버림) 기재와 같다

[다만 2016. 8. 19. 1,000만 원 변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먼저 이자 합계 1,579,571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8,623,153원(1,000만 원을 이자 1,579,571원에 충당하면 8,420,429원이 남는데, 원고는 제1채권의 이자 202,724원을 빼지 않고 8,623,153원으로 계산하였는바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인정함)을 제1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으나,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여야 하므로, 연 36%의 이자 약정이 있는 제5채권 원금에 충당하면 제1채권의 원금은 10,570,629원이 남고, 제5채권의 원금은 10,376,847원(=1,900만 원 - 8,623,153원)이 남아 이와 같이 별지를 수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는 갑 제4호증은 모두 피고의 어머니인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증언은 증인이 피고의 어머니인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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