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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04 2019가단17287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8. 29.부터, 피고 C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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