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749 (2014.01.0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인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OOO이 출자한 금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2.14. 개인사업자인 김OO(OO : OOOO, OOOOOOOOOOO)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양수·양도하는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OOOOO OOO OOOOOOO-O OOO,OOOO, OOO O,OOOOOO O OOOOO OO(OO OO O OOO OOOOO OO)를 취득한데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양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에 따른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그 후 처분청은 2013.4.1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김OOO의출자금 OOO이 소멸하는사업장의 순자산가액 OOO 보다 적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7.24. 및 2013.8.14. 기 면제한이 건 사업용 재산에 대한취득세 OOO,OOO,OOOO,농어촌특별세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을2013.7.24. 및 2013.8.14.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김OOO이 체결한 사업양수도 계약서상의 김OOO의 순자산가액 OOO은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순자산가액이 음수로 표시될 것을우려하여 김OOO의 부채 중 OOO 외 5개 업체에 대한 외상매입금OOO,OOO,OOOO(OO OOOOOOO OO)을 제외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부채를 포함하여 김OOO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 순자산가액은 OOO이 되고, 김OOO의 출자금 OOO이 순자산가액의이상이 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대법원판례(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를 오해하여사업양수도 계약서상의 순자산가액만을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김OOO의 사업체를 사업양수도계약서 상에 명시된 순자산가액 OOO에 인수하였고, 김OOO은 양도대금으로 동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업양수도계약서에 명시된부채 이외의 김OOO의 부채를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사업양수도계약서에 명시된 순자산가액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아닐지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해당된다 할 것(OOO OOOOOOOOOOO OOOOOOOOOO OO OO)이므로 김OOO의출자금 OOO이 법인으로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OOO 이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30. 자본금을 OOO,OOO,OOOO(OO,OOOO, OOO,OOOO)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김OOO은 청구법인에 OOO,OOO,OOOO(OO,OOOO)을 출자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김OOO은 2012.2.14. 김OOO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시 김OOO의 자산총액 OOO에서 부채총액O,OOO,OOO,OOOO을 뺀 순자산가액이 OOO인 사실이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은 쟁점부채가 포함된 김OOO의 외상매입금 내역, 쟁점부채를 관련업체에 입금한 통장사본 등 금융자료 및 거래처 법인장부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고,기존 개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대상에서제외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O)이다.
(3)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의 경우김OOO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채를 사업양수도 대상에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업양수도계약서 등에서 나타나므로 쟁점부채는김OOO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에 대한 김OOO의 출자금액OOO,OOO,OOOO이 이 건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김OOO의 순자산가액OOO,OOO,OOOO에 미달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취득한 이 건 사업용재산은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의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액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제32조에 따른현물출자 또는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